IP Camera 혹은 CCTV를 실외(공개된 장소)에 설치, 운영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


저희 회사 고객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부분일 듯 하여.. 첨부하여 봅니다.
링크 클릭이 귀찮으신 분을 위해 내용을 옮겨보면..
1.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
–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
2.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
– 설치목적, 촬영장소와 범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
3.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
–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
4.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, 공개 금지
–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,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
5.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, 공개
–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, CCTV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
6.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– 관리자 외 접근 통제, 관리자별 개별 ID발급, 잠금장치 마련 등
확인하셔서 CCTV 설치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해야겠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