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P Camera 혹은 CCTV를 실외(공개된 장소)에 설치, 운영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

IP Camera 혹은 CCTV를 실외(공개된 장소)에 설치, 운영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

저희 회사 고객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부분일 듯 하여.. 첨부하여 봅니다.

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의 CCTV 조치사항 참고

링크 클릭이 귀찮으신 분을 위해 내용을 옮겨보면..

1.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

–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

2.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

– 설치목적, 촬영장소와 범위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

3.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

–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

4.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, 공개 금지

–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,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

5.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, 공개

–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, CCTV 운영관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

6.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– 관리자 외 접근 통제, 관리자별 개별 ID발급, 잠금장치 마련 등

CCTV 설치운영 6대 준수사항 다운로드

CCTV 안내판 다운로드 

공공민간 CCTV 가이드라인

열람청구 및 관리대장 서식

확인하셔서 CCTV 설치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해야겠죠?

{{#is "post"}} {{/is}}